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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탄법 이어 ‘민주당 무죄법’ 만드는 거대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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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04. 00:0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당법 위반 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에 대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사건은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선거법에서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당선 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 등이 백주 대낮에, 국민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개정이 민주당 뜻대로 되면 그 법을 소급적용할 테고 그렇게 되면 송영길 전 의원이 돈 봉투 살포사건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 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할까 심히 우려된다. 친명계 의원이 20년 전 만들어진 벌금 기준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 처벌을 피하기 위한, 옹색하기 그지없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법률 분야 당대변인으로 임명된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피고인 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 공범에 유죄 선고했던 법관 제척·기피법과 다름없어 대북 송금 관련 이 대표 및 이화영의 재판에 제동을 걸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는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를 금지하는 '수사-기소 분리 강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해 이 대표의 성남FC 재판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 축소 형법 개정안 역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재판을 겨냥하고 있지 않은가.

제아무리 거대 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하다. 국민은 실정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곧바로 사법 처벌 대상이 된다. 당 대표의 정치적 위기 모면을 위한 이런 식의 법 개정은 국민의 지지를 절대 받지 못한다. 민주당의 이런 '민주당 무죄 법' 만들기 움직임은 3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왜곡해 입법부가 사법부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 근거가 되는 법을 거야(巨野)의 힘으로 우격다짐식으로 왜곡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민주주의 성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가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 질서 와해 행위를 멈추고 민생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당력을 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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