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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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