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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 번째 탄핵소추…野 “내란모의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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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07. 21:20

민주당,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10일 표결 전망
'이태원참사' 탄핵 기각 1년 5개월 만에 재탄핵
간부 긴급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부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소추를 당할 처지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는커녕 내란 모의에 동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장관 소속 하에 있는 경찰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는 과정을 방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장관 탄핵안은 가결이 유력하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중 두 번의 탄핵소추를 당하는 국무위원이 된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했고, 2023년 2월 8일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해 7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이 장관이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사임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면직처리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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