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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재택 야근’으로 뇌출혈 발병?…法 “단기 과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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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09. 07:00

과로·업무상 스트레스로 뇌출혈 발병했다며 요양신청
법원 "재택근무 전제로 한 단기 과로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업무상 스트레스 역시 뇌혈관 기능에 이상 줄 정도 아냐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근로시간 외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는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오던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발생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질병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단 측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발병 직전 1주일간 추가로 재택근무를 했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재택근무 시간에 야간 근무시간을 할증하면 발병 전 일주일간 근무시간은 그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 과로 기준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해외 업체들의 소송·중재 처리 및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높은 정신적 긴장상태를 유지하던 중 상병이 발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재택근무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메일 내역이나 근무에 관한 회사의 확인서만으로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 동안 계속 자택에서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택근무를 전제로 한 A씨의 단기 과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외 소송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A씨는 당시 해외지사의 책임자였고, 플랜트 건설업체의 업종 특성상 공사비 관련 소송 및 중재 업무가 돌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뇌혈관의 기능에 이상을 줄 정도의 극도의 공포, 놀람, 흥분 등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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