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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동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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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2. 09. 17:17

남부지검, 문씨의 '불법숙박업'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이첩
서부지검, 문씨 음주운전 혐의 수사 중인 형사2부에 배당
'음주운전 사고' 문다혜, 용산경찰서 출석<YONHAP NO-3448>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사건을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현재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전까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이, 불법 숙박업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남부지검과 제주지검이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제주지검 역시 수사 중인 사건을 서부지검으로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 이첩된 내용은 없다고 서부지검은 전했다.

문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문씨는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소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2년간 제주 한린읍 현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 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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