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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법치가 지켜지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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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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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통령 탄핵소추안 3건 모두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 참으로 황당하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가지며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준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국회의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작된 탄핵재판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탄핵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지는 것임을 언론과 국민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들이 반복되어 법치가 정치와 선동에 패배하지 않도록 필자는 헌법재판소에 5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리 및 선고를 서둘러서는 결코 안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은 없다. 더군다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내란이 되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180일 이내에 탄핵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신중한 재판과 충분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법이 규정한 6개월보다도 4배가 넘는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재명보다 더 중요한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 이재명만큼의 변론권을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탄핵재판은 최소한 형사소송 1심 선고 시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현재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동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국방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상설특검안, 특검법까지 통과되어 5개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곧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그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은 내용이 동일하고, 많은 증거자료들이 형사재판에 먼저 나올 것이다. 헌재는 탄핵재판을 정지한 후 재판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탄핵 결정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인 상황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셋째, 탄핵재판 전에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보는 위법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고,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재판 시작 전에 검찰과 특검에 미르재단 등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미리 받아 본 후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신속한 재판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이다. 수사기관은 헌재의 수사기록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여야 한다.

넷째, 반드시 공평하고 신중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요청하는 증인이 10명이면 윤 대통령도 최소한 같은 수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 제출하는 증거 자료를 먼저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나중에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재판이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벌어졌던 불공평한 재판 진행이 이번에는 절대 없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과 3명을 임명할 권한이 없으므로 기존의 6명이 탄핵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에서 강력히 주장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한 내란음모적 행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자업자득이다,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회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더라도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5가지 요청사항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하에서 당연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상식이다. 위 요청들이 제대로 지켜지면 이번 탄핵재판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한층 더 심화·발전시키는 극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필자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도 자명하다.

정준길 법무법인 解 대표변호사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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