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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료…法 “부가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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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2. 16. 09:26

일본 출판사와 출판계약 체결…저작권료 55억여원 지급
법원 "원저작자 개인의 노동력 제공으로 보긴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해외 출판사를 통해 원저작자와 계약한 경우 출판사에 귀속되는 저작권 사용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만화 출판업체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출판사에게 저작권 사용료 약 55억 6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A사는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 중 해외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대가로 봤으나 일본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으로 보고 이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7월 A사는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해 용산세무서로부터 이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2022년 4월 A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출판사에게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2억5000만원 상당의 과세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일본 출판사가 수취한 금원은 일본 출판사와 원저작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원저작자가 일본 출판사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이를 A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저작자는 일본 출판사를 통해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허락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것인데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저작권 사용료 중 일본 출판사에게 귀속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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