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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냥이 사료, 영양정보 확인하세요”… 농식품부, 별도 표시 규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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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2. 16. 11:04

영양학적 기준 따른 '완전사료' 도입
필수 표기 항목에 제품명·유형 등 추가
오해 소지 표현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반려견
반려견.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사료에 대한 영양학적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한 규격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고양이 사료에 대한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해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미충족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유형 등 사항을 추가한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 사료 생산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료 표시 기준도 구체화한다. 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재료가 혼합된 '프리믹스'의 경우 함량이 높은 순으로 3가지 이상 원료를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도 의무화한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원료명은 쉬운 용어로 병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한다.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푸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식품위생법 등을 비롯해 사람이 먹는 식품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한다.

사람이 먹는 식품 및 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반려동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조방법 관련 연구를 인용·명시하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펫푸드가 그간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돼 관련 산업 성장이 지체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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