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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신사용량 분석해 ‘최적 요금제’ 찾아준다… 내년부터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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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12. 18. 15:05

전자처방전 시범서비스·반려동물 비대면 진료범위 확대도
이동통신사 3사
통신3사 로고. /연합
이용자의 통신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사용량 기반 최적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례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통신 마이데이터)은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관련 조문이 신설됐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 세부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신청기관이 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내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통신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약국에서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정부가 적극 해석을 통해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면서, 환자가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하고 약국이 이를 보관하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도록 실증계획을 변경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기존에는 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때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진료를 볼 수 있었으나,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이 밖에 PASS 등 성인인증방식을 적용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해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알선하는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도 규제 특례로 지정됐다.

유상임 과기부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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