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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론재판과 가짜뉴스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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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12. 20. 00:00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
헌재는 법적 절차의 철저한 준수로 판결의 정당성 확보해야
/대통령실
◇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윤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짓지 않고서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들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되지 않고 있고, 지난주 유죄판결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신당을 창당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 인멸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윤대통령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고 탄핵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를 꺾어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야당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가?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가짜뉴스 터져 나와

언론의 태도 또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를 바 없다. 확인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도 않는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로 확정된 것인 양 아예 '내란 사건'으로 명명하고 가짜뉴스마저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좌파 유튜버 김어준씨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한 '한동훈 사살'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그 말을 한 당사자와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동 당시 많은 언론들이 '세월호 7시간', '정윤회 밀회설', '굿판을 벌였다' 등 엄청난 가짜 뉴스를 쏟아냈었다. 심지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 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가 괴담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는 너무나 많다. 이른바 '소고기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등 시민 단체와 정당, 언론이 만들어낸 괴담 시리즈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많은 혼란을 겪었고 국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 헌법재판소, 여론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한 법리 따라 판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추의 내용에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언론의 가짜 뉴스가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해 판결하기보다는 촛불 세력의 겁박에 겁먹은 듯 여론 재판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제 여론의 눈치를 살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리에 입각해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다.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내로남불

현재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가 운영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더기 탄핵을 단행했고 일부 탄핵이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3인 추천권에 대해 2인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후임 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각 1인 추천과 여야 합의 1인을 주장하다가 헌재 구성을 서두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2인 추천권 요구를 수용했으나 대통령 탄핵 사건이 발생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야당은 권한 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서로 반대 주장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 인정해야

헌법재판소에게 요구되는 법리적 절차의 정당성은 사법부에게도 해당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과연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재판 절차 지연 전략을 구사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용인될 수 있고 대통령이 수사와 헌재 재판에서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갖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가?

◇ 여론재판 아니라 모든 과정 팩트와 법리에 따라 진행해야

지금은 이른바 '광풍'이 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책임 있는 기관과 지식인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모든 과정이 법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한다. 언론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만을 보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론 재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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