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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대원 소방차 운전 배제는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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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2. 23. 14:46

재발 방지 대책 및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소방관을 대형차량 운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는 인천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시 여성대원 배제 등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간부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천천인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직속 상사 B씨에게 성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여러 차례 소방차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대형 차량 운전면허 보유자로 이전 근무지에서 물탱크차 등 실습 경험도 있었다.
A씨가 근무하는 안전센터는 지난해 4월 초 충남 홍성 산불 지원 당시 A씨가 화학차 운전 담당자였지만 '여성이 장거리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

B씨는 "산불 지원에서 A씨를 제외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제였다"고 밝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평소 여성 소방관의 운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던 점이 확인된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와 배려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단면"이라며 "여성 소방관이 지휘하는 타 소방서의 사례가 있어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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