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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질환별 환자용식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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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2. 24. 11:43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간경변 환자를 위한 영양성분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초콜릿 제품의 중금속 기준,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식약처는 질환 맞춤형 환자용 식품이 보다 다양하게 개발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앞서 환자용 식품은 당뇨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간경변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는 염증성 장질환 기준을 추가 개발한다.

아울러 초콜릿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초콜릿류의 카드뮴 규격도 신설한다. 해외에서 초콜릿 제품의 카드뮴 검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격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코코아분말은 2.0 mg/kg 이하, 초콜릿은 0.8 mg/kg 이하, 밀크·화이트·준초콜릿 및 초콜릿가공품은 0.3 mg/kg 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수입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암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동물용의약품 페나세틴을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아니 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나프로파마이드 등 137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한다.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육간편조리세트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장염비브리오 검사 시 시료수도 1개에서 5개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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