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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내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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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16. 23:58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도 체포영장 청구·집행 '적법'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시한 17일 밤까지…수사 강도 높일 듯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라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법성이 다시 한 번 법원에서 입증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내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석방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한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적부심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법원 경비태세가 강화됐으나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영장 청구는 중앙지법에 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대상자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더이상 윤 대통령이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 역시 수사 강도를 높여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법원에 보낸 체포적부심 관련 자료가 돌아오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다시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법원에 자료를 접수한 후 반환받을 때까지는 '48시간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당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공수처가 자료를 반환받은 시점부터 20시간30분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서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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