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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는 불법 대부(1만4786건)와 유사수신(611건) 관련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광고를 이용한 불법 사금융 대부 신고는 7314건으로 46.0% 증가했고,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역시 2947건으로 48.5% 늘어나는 등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특성상 경기 민감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우려하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 협력하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인 온라인 불법 광고와 범죄 수단인 대포폰(전화번호)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 채권 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001건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안내했고,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1500건은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안내, 금융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및 신고·구제 방법을 소비자 경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참고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에는 이자, 추심 방법 등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금감원(1332→3) 또는 경찰(112)에 신고 후,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등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