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공약은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구상이다. 공약은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한다.
치매, 중병, 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종부세·재산세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