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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과징금 과소하다며 ‘2차 과징금’ 부과…法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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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1. 14:27

法 "두 위반행위는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로 제재"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차 과징금 처분이 과소하게 산정됐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온라인 광고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에 치료 후 경험담을 올리면 현금 1만원을 지급하는 기자단도 모집, 2020년 1월~4월까지 이를 공유하게 했다.

공익신고자 B씨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익신문고에 "치료경험담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한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법은 2023년 5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고, 송파구보건소도 2022년 7월 경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광고 행위가 과징금이 1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에도 계속돼 개정 시행령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에 송파구보건소장은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1억9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이 과소하게 산정됐다며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1차 처분에 대해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에 시작해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나, 보건소장은 위반 행위의 내용·시점을 오인했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과징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하자가 있었던 게 맞다"고 봤다.

이어 "행정청을 포획하거나 기망하기 위한 처분상대방의 부정행위 없이 단지 행정청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으로 과소한 처분이 이뤄진 경우, 행정청이 선행 제재처분을 재심사해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위반 행위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점에 이뤄져, 그 전부를 포괄해 하나의 의료법 위반죄로 보고 제재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관할 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 행위를 인지했다면 그 전부에 대해 일괄해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처분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며 "일부에 대해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차후에 별도 처분하는 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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