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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으로 일하는 소송구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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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01. 18:30

법원이 일정비율 유예·면제 혜택
재판장 재량 보수액 기준 필요성
법원 "현실적으로 증액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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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제6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인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가 열렸다./서울행정법원
사법개혁의 본질은 '국민'이다. 사법 체계 전반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무게 중심은 국민이 아닌 '사법부 변화'에 쏠려 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주로 사법부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사법개혁을 앞두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법원은 국민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법원이 변호사 보수, 송달료 등 일정 비용의 납일을 유예 또는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대표적이다.

변호인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와 결을 같이 하는 제도다. 소송구조 변호사는 민사·행정·가사소송 등 본안사건과 독촉·가압류 신청사건을 맡아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 보장 이면에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 있다. 소송구조 변호사 모두 적은 보수를 받고 일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일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모두 1172명(올해 3월 기준)으로, 이들은 사건 1건당 기본 보수액으로 100만원을 받는다.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 보수액은 2002년 첫 도입 당시 7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100만원에 머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20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재량의 영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 모두 재판관이 판단해 보수를 정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현황을 보면 △100만원 미만은 전체 10.2%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85.5%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2%를 기록했다.

아울러 소송구조 변호사가 재판부에 기본 보수액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노동 분야 소송구조를 맡고 있는 이철희 변호사는 "판결 이후 법원 실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증액 요청이 가능하단 걸 알았다"며 "품이 많이 든 재판이라 생각해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준을 알 수 없이 기각돼 허망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소송구조 변호사 역시 "증액 요청이 가능한지 전혀 몰랐다"면서 "법원에서도 먼저 보수 증액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 주관에 따라 증액 여부가 달라지고, 심지어 같은 사안에 대해 증액 여부가 달라져 보다 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한정된 예산 탓에 기본 보수액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본 보수액이 증액될 경우 변호사 수임 유인이 증가해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실질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의 운용에 있어 소송구조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소송구조 사건의 양적 확대와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액의 인상을 통한 소송구조제도의 질적 향상은 양립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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