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은 혜정스님이 올해 4월 조계종 총무원 감사국의 동화사 특별 감사를 반복해 거부했으며 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날 혜정스님에 대한 직무 정지는 중앙징계위원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재적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동화사 종무행정 전반과 회계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총무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아울러 조계종이 올해 3월 팔공총림 동화사에 대해 총림의 지위를 박탈한 것에 불복해 혜정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상대로 총림해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 조계종 규범인 사찰법, 종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동화사는 팔공총림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조계종 중앙종회는 승가대학과 율원 등이 학인(學人) 미달로 사실상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며, 염불원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총림 해제를 의결했다. 중앙종회는 아울러 방장인 의현스님의 권한이 과도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동화사 측은 "선·강·율원 모두 정상 운영 중"이고 "총림 해제 사유에 관해 소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의돼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