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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에… “사법부 독립 침해·위헌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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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8. 31. 17:50

한덕수 영장 기각으로 논의 급물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특검수사 2단계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 대응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 상정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의혹 사건 영장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맡고, 1심·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한다. 또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9명)에서 특별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을 임명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고, 민주당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를 결의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별도 구성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당시 대법원은 국회에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특별재판부가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며 재판의 공성정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선례가 되면 향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나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때 대다수 판사들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 활동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별재판부 구성은 삼권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 판결까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입법이며, 특정 사건을 별도의 재판부에 맡겨 심리하는 건 사법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사법부마저 예속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법 불신만 더 키우는 꼴"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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