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언론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론중재법은 민주당의 3대개혁 중 하나다.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된 가치가 아닌 함께 조화를 이루고 공존이 필요한 필수가치"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도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문짝만 한 오보에 쥐꼬리만한 정정보도를 숱하게 봐오지 않았나"라며 "오보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적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주장·의혹제기는 기본적으로 오보를 다투는 대상이 아니다. '내 맘에 들지 않는 보도'를 손보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 흥미로운 점은 기자들도 도입에 상당수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청구액 대비 실제 인용액이 낮아 실질적 배상이라기보단 상징적 배상 수준"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위축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우려도 쏟아졌다. 이승철 한국기자협회 KBS지회장은 "손해배상액이라는 보상이 커질 경우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기댓값이 커져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천용길 전 뉴시민 기자는 "언론사 상대뿐 아니라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발생하는 위축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입장에서는 언론사가 빠르게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광고와 지역신문발전기금 배분과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문석 의원은 "언론은 한 번도 평가받아 본 적이 없다. 특권적 의식이 팽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무제한적 자유를 향유했다. 언론사·기자에 대한 감시 규제는 누가 하나"라며 "이들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는 누가 부여했나. 무제한적 칼춤을 춰도 된다고 누가 부여했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