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안전문제에 노란봉투법 파장…사상 초유의 위기 맞은 건설업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2010001344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09. 03. 16:54

업계 어려움 가중…부담감도 증가
본회의, 노란봉투법 통과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건설업계가 건설산업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관리와 각종 제재 관련 법안 예고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 제한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수백개 육박 협력업체 근로자 교섭 요청…파업 확대로 부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많은 고민에 빠진 상황"이라며 "노조가 법을 악용해 현장을 인질로 삼아 투쟁에 나서는 짓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은 하도급의 계약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각 공정을 다수의 기업이 분담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 축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에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공사 지연은 물론 이에 따른 금융비용 폭증, 안전사고 위험 가중 등의 현상과 함께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최고 수백개에 육박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일을 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들 협력업체 근로자가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로 인해 원청 건설사에 대한 쟁의행위 증가 역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건안법 개정안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계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폐업 증가…제재 방안까지 시행되면 버티기 어려워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상당수 건설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건설사 폐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건설사 제재 방안까지 시행되면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중요하며 이를 모르는 건설사는 없을 정도로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 방안을 밀어 부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이 같은 우려를 무시할 수 없지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법이 건설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노란봉투법 통과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