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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께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되며 관련 주제에 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이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선출한 법관 대표 33명(법원별 총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에 대한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