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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의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망자 6명, 중경상 59명을 포함해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필로티 구조의 화재 취약성과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동이다. 이 중 주거용은 28만동(81%)으로 가장 많다.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 순이다. 주거용 필로티 28만동 중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22만동(78%)에 달한다. 이 중 공동주택은 11만6000동, 308만가구 규모다.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만큼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화재 취약성 신속 보완 △입주민 참여 확대 △중장기적 근본 개선 등 3단계로 대책을 구성했다.
먼저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정부 지원으로 보강한다. 동별 평균 지원금은 200만원 수준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 안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절차도 개선한다. 건축물 대장에 외장재,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 절차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건축물 주요 기능과 안전 성능을 전문 자격사들이 평가하고,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에 활용해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근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