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공기 필요성 강조하기도
"안전사고 감소 위해 모든 관련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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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3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회장이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안전'이다. 그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건설업체·근로자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세분화 인정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필요성 △관련자 책임 소재 등을 강조했다.
국내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무를 뜻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총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것이 윤 회장의 판단이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는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도 다른 전문분야의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지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을 경우 타 업체에 넘겨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윤 회장은 "국내는 건설 관련 면허가 하나로 묶여 있지만, 미국 등 해외 국가의 건설면허는 세분화 돼 있다"며 "오히려 전문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국내 종합·전문건설업체 모두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필요성도 안전과 연결돼 있다. 처벌 위주의 법 개정보다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설정될 경우, 건설사나 근로자 모두 무리한 작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회장은 "가령 아파트 현장의 경우 건설사·입주민 모두 입주예정일에 맞춰 모든 것이 돌아간다"면서도 "그러나 공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현장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건설사·근로자 모두 무리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랫동안 최저 낙찰하한율이 안 오르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 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관련에 쓰이는 비용은 25~30% 올랐다. 적정 공사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관련 담당자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는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발주청과 시공·설계·감리업계의 역할과 다양한 건설주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회장은 "건설업은 수주를 많이 할수록 인력·자금 투입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만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건설사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 모두 책임질 자세를 갖고 업무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내국인 차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E7-3로 인해 해외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은 국내 인력이 하지 않으려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해외 인력 투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외 인력이 E7-3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면 불법 해외 인력 문제의 경우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