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 왜곡 악용 사례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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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코인거래소 간 가격 연동을 악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고래' 투자자는 특정 거래소에서 수백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다수 가상자산을 집중 매수하고,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 물량까지 국내로 들여와 매도하는 수법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허위 호재성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려 매수세를 유도하고,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억 원대 차익을 거뒀다. 금융당국이 SNS 기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코인거래소가 제공하는 원화환산가격 체계를 악용해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자전거래로 급등시켜 다른 마켓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왜곡하는 방식으로 부정거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과징금을 부과했고, 금감원은 거래소에 원화 평균가격 병행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자본시장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를 엄중히 조사·제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