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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앞두고 종합보고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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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9. 03. 18:53

2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의결…11월 공개
장영수 위원 임기 만료로 4일부터 2인 체제
진화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제116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종합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진실규명 등 2기 진실화해위가 조사했던 사안들과 조사 간 성과와 과제, 종합권고 등이 포함됐다.

종합권고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해야 할 조치와 법령·제도·정책 등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8개 분야 23개 권고사항이 담겼다. 특히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위한 배·보상법의 조속한 입법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법률 입법 등을 권고했다.

또한 신속한 3기 진실화해위 설립을 통한 2기 진실화해위 조사중지 사건과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조사, 주요 민간인 희생사건 및 단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형사 확정 판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등 적극적 구제조치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번 종합보고서는 진실화해위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전체위원회에서 4차례 검토한 후 최종 의결됐다. 지난 5월 위원회 전체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6명 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이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종합보고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그러나 15차례의 간부회의 내용과 외부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해 의결을 결정했다는 게 진실화해위 설명이다.

진실화해위는 종합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오는 11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전문을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조사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5월 26일 조사기간이 만료돼, 오는 11월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종합보고서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아내신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4일부터 장영수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2인 체제로 전환된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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