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소, 이전에도 네 차례 단속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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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업주 50대 남성 김모씨와 성 매수자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 매수자들로부터 회당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알선 장소였던 안마시술소는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으며 전체 217평 규모다.
이 업소는 김씨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성매매와 관련해 네 차례나 단속됐다. 경찰은 업소 개설 당시인 지난 1982년부터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에 사용된 침대 10개와 휴대전화 7대,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한 경찰은 추가 공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