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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 측은 지난 4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현행 유통산업법의 영업시간 제한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월 2회 의무휴업과 함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시간대 포장·반출·배송 등 온라인 영업도 할 수 없었다. 반면 쿠팡 등 온라인쇼핑 업체들은 새벽배송을 포함해 사실상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해왔다.
당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그대로 두되, 새벽배송 등 심야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 폭이 한층 넓어지는 것은 물론 경쟁 심화로 물가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SSM은 전국 1800여 개 점포와 냉장·냉동 물류센터, 배송 인프라를 보유중이어서 쿠팡에 맞서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15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한 새벽배송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수 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수만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홈플러스 매각에도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당정이 규제완화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쿠팡 사태가 있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까지 등에 업고 역공을 펼치자 '미국기업 쿠팡을 괴물로 키운 건 국내 대형마트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규제 사슬에 묶여 국내 유통업 전체 매출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6.3%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말 8.9%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다. 거꾸로 쿠팡을 앞세운 온라인 쇼핑의 매출 비중은 같은 기간 16%에서 54.1%로 세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유통시장 대결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뀐 지 오래인데 낡은 규제의 틀만 지속돼 온 셈이다.
유통산업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의원조차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는 쿠팡의 등장으로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참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도 대대적으로 손질해 쿠팡 등 온라인 유통공룡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 당장 의무휴업 전면 폐지는 위헌 소지 등으로 어렵다면 의무휴무일 온라인 영업만은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 동대문·서초구, 청주시, 대구시 등 여러 지자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