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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트] 개혁, 개혁 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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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2. 25. 17:50

임부영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2026년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에 대한 제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문제다. 보수든 진보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용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 재판부의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는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의 내란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으며, '노동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으며, '자본시장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2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고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마침내는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 등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 광풍 속에서 '개혁', '개혁',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방법의 개혁을 해야 하며, 결국 그 개혁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개혁은 반드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위와 같은 많은 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관련된 본질적이고도 근원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법부 독립 및 삼권분립의 큰 틀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재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체계와도 연결되는 문제다. 헌법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 봐도 이 점은 분명하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최소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 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판소원을 도입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사법권의 체계에 큰 혼란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관계 정립의 문제로 헌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는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 폭주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법관 대폭 증원과도 연결되는 문제로 '대법원 힘 빼기' 구도 아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법원 손보기' 차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관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동의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폭 증원은 현실적으로 우리 법원과 국가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형벌 법규 명확성의 원칙'의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대폭 증원, 법왜곡죄 신설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 접근하여야 할 대한민국 사법의 백년지대계와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도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도 이것이 나의 기본권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요구해야 한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재판과정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는 기업들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기업 단체들의 의견도 구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특히 이를 추진하는 여당은 법조계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 야당도 법조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결집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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