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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은 뒤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또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개별 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에 대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처벌 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제의 경우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물론 소송 당사자들이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선 대법관 4명을 늘리고 추이를 보고 증원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 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재 처장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모두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