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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빠진 ‘국내 정보’ 공백 메우려는 경찰…해외는 ‘전담기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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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3. 16. 19:23

정보경찰 폐지 주장 제기
정보 독점 우려 커져
영국·독일, 국내정보 담당 활발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1. 2019년 9월 경실련,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2. 문재인 정권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 정보국 폐지를 추진한 바 있다.

#3. 2021년 김웅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국 3000명 정도의 정보경찰관을 대폭 조정해 국무총리실 산하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이 폐지된 뒤 경찰이 이를 전담하게 되자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의 국내 정보 독점으로 민간인 사찰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정보 수집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정보를 국내·외로 엄격히 나눌 수 없을뿐더러, 방첩·대테러·극단주의 등 국내안보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안보정보를 전담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MI5와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BfV)이다.

영국의 MI5(Security Service)의 정보수집 권한은 관련 법률(Security Service Act, Investigatory Powers Act 등)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독립적 감독 체계(IPCO)도 갖추고 있다. 감청 등 침해적 권한은 이른바 '더블락'(장관+사법승인)과 IPCO의 감독 아래 운용된다.

독일은 연방(BfV)과 16개 주(LfV)에 국내정보기관을 두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전면 목표로 제시한다.

공통점은 경찰과 분리된 별도 기관이 국내안보 위협(방첩·대테러·극단주의 등)을 맡고, 권한은 법률·허가 절차(사법적 통제)로 통제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치안 정보에 주력하고, 국정원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큰 특징이다. 또한 체포·구금 같은 법집행 권한이 없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정보수집·분석은 MI5·연방헌법보호청, 체포·증거수집·기소는 경찰으로 분업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국내정보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배정석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는 "국내정보 담당 기관이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국내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정원의 손을 떠났고, 경찰도 정보기관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은 만큼 이를 전담할 새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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