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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가 자랑한 대저택 하도급업체 “3년째 공사대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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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4. 30. 16:23

임형주
팝페라 가수 임형주/디지엔콤
서울팝페라하우스 건축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하도급업체 측 법률대리를 맡은 황교영 법무법인 청음 변호사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팝페라 가수 임형주에 대해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황 변호사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임형주가 자신의 대저택으로 홍보한 해당 건물(서울 팝페라 하우스)의 공사대금이 일부 미지급된 상태로 하도급업체들은 약 3년 가까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형주가 지난 3월 5일 1차 입장문에서 미지급 사실을 부인했으나 판결문 존재가 제기된 이후 지난 3일 2차 입장문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형주가 방송에서 해당 건물을 자신의 집이라고 소개하며 내부 구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실질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기존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형주 측이 원청인 웅진산업개발에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하도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청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하도급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직접 대금 청구에 나섰으며 이 과정은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형주가 2차 입장문에서 언급한 '이중결제' 및 '선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마치 베푸는 것처럼 표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도급업체들은 해당 대금은 이중지급이 아닌 정당한 공사대금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임형주는 공사대금 채무의 주체가 법인 '엠블라버드'라고 주장했으나 황 변호사는 채무와 수익 구조가 분리된 형태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격을 이용한 채무 회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제집행면탈죄 등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임형주가 최근 관련 법인에서 사임한 점 역시 책임 회피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하도급업체 측은 "판결문까지 확보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1인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형주 측의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했다.

하도급업체 측은 공사대금 문제가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해결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건물을 자신의 것이라 홍보하면서도 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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