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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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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30. 17:21

대법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1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 또는 상고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가담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씨(45)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로 36명에 대한 2심이 진행됐으며, 범죄 정도에 따라 일부 피고인의 형량이 감형됐다. 이후 18명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씨 측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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