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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후속조치 마련…규제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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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5. 08. 16:41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차 회의<YONHAP NO-5868>
8일 과천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규제 대상과 제재 기준이 정해졌다. 법에 적용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의 구독자 규모와 과징금 처분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재 횟수 등이 구체화되면서 법안 시행 준비작업을 마쳤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해당 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우선 법안에 명시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의 기준을 마련했다. 각각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 3개월간 모두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에 해당하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구독자·친구·회원 등 수신 설정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올린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 일 경우 해당된다.

이들은 게재한 정보가 법원에서 고의로 유통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3개월간 모두 3회 이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확정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금액을 나눴다. '매우 중대한'의 경우, 기준금액은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정해진다. '중대한'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보통'은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약한'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다. 해당 기준에서 위반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가중, 감경할 수 있다. 법안에 명시된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억원이다.

개정안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공인'의 범위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대상 공직자와 후보자, 정당 대표자, 언론사 대표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다.

투명성센터의 업무 범위도 마련됐다. 투명성센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설립한 전담 기구로, 팩트체크 등 사실확인 활동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단체 양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맡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주게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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