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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8000가구…중국인 비중 57%·거래는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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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5.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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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10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823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국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5%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1000가구(56.8%)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2만3000가구(21.4%), 캐나다인 6500가구(6.0%), 대만인 3400가구(3.1%), 호주인 2000가구(1.9%) 순이었다.

장기체류자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은 미국인이 27.4%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 24.3%, 호주 22.2%, 대만 17.8%, 중국 7.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2386가구(39.2%)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4541가구(22.7%), 인천 1만1279가구(10.4%), 충남 6863가구(6.3%), 부산 3276가구(3.0%)가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9만901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독주택은 9218가구였다.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가 9만9648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주택자는 5651명(5.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387명(1.3%)으로 집계됐다.

반면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58%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컸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7%, 중국인은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와 인천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도 각각 23%, 30%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지역을 보면 미국인은 강남·평택·서초에, 캐나다인은 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부천·안산·시흥에 집중됐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7017만6000㎡로 전년 대비 0.9% 늘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이다. 공시지가는 34조1431억원으로 2.0% 증가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 비중은 미국이 53.6%로 가장 높았고 중국 7.9%, 유럽 6.9%, 일본 6.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남 14.9%, 경북 13.5%가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8.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 21.7%,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2% 순으로 집계됐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동포가 5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 33.3%, 순수 외국인 10.9%, 정부·단체 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보유 주택과 토지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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