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추가됐다. 만약 등록 이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 업종임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즉시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비대면 결제, 상품권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도 이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됐다.
중기부는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갱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