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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범죄단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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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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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검거 피의자 72.1%가 20·30대…무직 비율 가장 높아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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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선의의 피해자에게 행정처분과 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기는 만큼,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죄 적용까지 검토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로, 피해자는 실제 사고 피해뿐 아니라 형사처벌,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까지 겪을 수 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53명은 구속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 피의자 중 20·30대가 72.1%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다.

조직적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 보험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고, 조직적 범죄 기반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회복 절차도 강화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협력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원인 사고로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추진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하고,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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