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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대표 성과급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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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 안소연 기자

승인 : 2026. 08. 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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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 경찰에 고발
경기남부청 배당
경찰 "자세한 경위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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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주주단체가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주주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배당받았다고 5일 밝혔다. 수사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는다.

앞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해당 대표이사들이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수본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주주본부는 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제출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성과급 진통을 딛고 정부까지 중재하면서 임금협약 체결에 성공했으나 주주단체의 고발로 다시 관련 이슈로 주목받게 됐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놓고 임단협 교섭 중이어서 경찰 수사가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최민준 기자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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