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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무 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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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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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유지할 공판검사 권한 존중”
식약처 로비 의혹 "억울함 풀고파"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검토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가 갖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은 지금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간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기소유예를 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관련해 "한 사건은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며 "다른 사건도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소감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 차별과 편견 없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K-인권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고도 강조했다.

또 "소수 카르텔이 부당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 활용 사법 지원과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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