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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급여 논란’ 용혜인 사건 수사 본격화…고발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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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9. 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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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영등포서 고발인조사
고발인 “정치자금 우회해 가계소득 올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06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겸직 논란' 등 자신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배우자의 당직 급여 지급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용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일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된 지 3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당대표를 지낸 기본소득당에 남편 박모씨을 유급 당직자로 임명해 급여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가 약 3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당에 특별당비 형태로 귀속했고, 이후 남편 박씨가 당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전 시의원 측 주장이다.

또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알바연대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고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전 시의원은 봤다. 이 밖에 별도 개인에게 연구용역을 맡겨 1건당 450만원~1400만원대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빌려준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갚은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 보좌진이 용 후보자의 아기를 돌본 일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조사 전 입장 발표에서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라며 "사실상 부부가 당을 운영하면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고, 측근들 배불리는 데 혈세를 낭비하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의원은 "청년들은 국회의원 재선과 장관까지 하겠다는 것이 과연 본인의 실력인 것인지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 것인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 용 후보자는 나이는 30대이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은 여의도 바닥에 찌들 대로 찌든 노회한 정치꾼의 모습"이라면서 "용 후보자가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은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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