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특검, 판결 승복하고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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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2023년 11월께부터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대사 임명 이후이므로 출국금지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무력화하거나 우회하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이 전 장관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전면으로 저지·방해할 의지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통상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달리 범인도피의 증표로 볼만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원수로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경위를 보면 호주대사가 도피 목적은 아니고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결국 임명 행위가 누군가 범인을 도피시키려고 이뤄진 측면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이후 해당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호주대사로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아무런 범죄 증거 없이 정상적인 행정작용과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행사까지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이라 규정해 처벌하기 시작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부의 인사와 정책 판단을 형사 재판정에 세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