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해수위 당정협 “농지 전수조사, 관행은 처분 대신 양성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1010007594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21. 08: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별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농지은행 매입·농지연금 예산도 대폭 증액
KakaoTalk_20260921_081059009_01
윤준병(왼쪽 세번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미령(왼쪽 네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되, 농촌 현실에 따른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곧바로 처분하지 않고 양성화·정상화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 매입 예산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과 후속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농지가 실제 농업에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선 오해로 농업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 회견에서 밝혔듯 부모가 농사짓다 힘들어 못 짓게 된 땅을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입해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사실 왜곡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민생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정조위원장은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 이행강제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며, 현재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명령이나 강제금이 부과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위원장은 "농업인을 보호하며 현실과 어긋난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30년 묵은 농지 제도는 농지법 개정으로 고치겠다"며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 매입을 기다리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팔려 해도 안 사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폭넓게 조사하는 최초 사례이다 보니 오해도 많지만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절실한 목소리도 있다"며 "이는 30년 묵은 농지법이 현실과 다르게 운영된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송 장관은 "거짓 영농계획서로 시세 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노리는 명백한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면서도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위반은 경위를 살펴 곧바로 처분하는 대신 정상화·양성화하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 농지는 투자를 확대해 규모화하고, 영농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는 지목 현실화나 대체 활용 방안을 찾아 사람이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농정 대전환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