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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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4세·7세 고시'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해 시험·면접이나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관행을 일컫는다. 발달 단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평가와 조기 경쟁을 부추기고 유아의 놀이·탐색 시간을 빼앗아 정서적 부담을 과하게 키워 '아동학대'라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학원에서 입학이나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도 지난 4월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내놓고 3세 미만 영유아의 인지교습을 금지하고, 만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의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주 15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나섰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진단 결과를 이용한 사실상의 '레벨테스트'도 차단한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만 제시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다.
위반 시 제재도 마련됐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도 제도권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 자녀를 유명 영어학원 등에 보내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이른바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 전 치르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