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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하며,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았다. 그는 "8월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재제청 사유로 제시해 온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재제청 요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