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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할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이관 방식 등이 논의됐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전자적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넘기고 관리할지 등 사건 이관에 필요한 실무적인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대검찰청과 관계기관은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고자 이관 대상 사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공소청 출범 후 90일간 검사가 개시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검사 직접수사 사건에 90일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형사사법절차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