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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집행정지’ 기각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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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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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23일 기각…현장조사 재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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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박성일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재항고장을 제출해도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면서 지난달 21일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7일 전에 미리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안 사건인 취소 소송의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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