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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배상금 압류되자 보조금 삭감…문 닫은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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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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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따라 시설 계좌 3300만원 압류·추심
진도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판단해 해당액 감액
운영비 부족·임금체불 이어져…장애인 이동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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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전남 진도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부당해고 피해 직원이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시설 계좌를 압류·추심하자 진도군이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운영비 부족과 임금체불이 이어지면서 시설 운영까지 중단돼 장애인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진도군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0년 9월 해고됐다.

A씨는 센터장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전남도 인권센터는 폭언과 협박, 차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유급휴가,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A씨는 해고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2022년 해고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해고무효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문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임금과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씨 측은 법원의 집행 절차를 거쳐 센터 운영주체의 계좌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보조금 6400여만원 가운데 3300만원가량이 압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도군은 이후 압류·추심된 금액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하반기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했다. A씨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보조금이 빠져나간 것을 시설이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삭감 이후 센터에서는 운영비 부족과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종사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노동청 진정 등을 거쳐 일부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이후에도 운영비 부족이 이어지면서 7월 임금까지 추가로 체불됐다.

직장갑질 119는 시설장이 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종사자들의 출입을 제한했고, 일부 종사자에게 별도의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노동 당국의 조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지난달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장갑질 119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 진도군의 보조금 삭감 과정에 있다고 봤다.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보조금이 압류된 것을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해 다시 보조금을 깎으면서 운영비 부족과 임금체불, 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권두섭 직장갑질 119 온라인노조 법률팀장은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노동법"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적용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면서 행정편의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곳곳에 널려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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