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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등을 포함해 모두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 중 6명만 채택하자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고, 올해 1월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공판조서 등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무부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다 현재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