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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들에 3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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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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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왼쪽) /대전지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81)와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지선씨(48)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과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JMS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에이미, A씨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불린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성폭행을 도움 혐의(준유사강간 방조 등)로 2024년 10월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세 여신도는 2024년 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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