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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오동운 공수처장, 국감서 ‘수사 대상 축소’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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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10.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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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인사말 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YONHAP NO-2612>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3일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중수청 감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이를 감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수사를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수청이 출범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사·검사·경찰 등 수사·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고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권은 중수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같은 수사권 축소 움직임에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감사원 고위급 간부의 15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현 공소청)과 공수처가 보완수사 핑퐁을 벌이다 상당 부분 무혐의로 끝난 '감사원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처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다행히 그 부분(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근거 규정)에 대해 새로운 제도가 보충됐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 조금 더 완벽하게 공소 제기 요구하고 또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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